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하는 원칙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정부가 함부로 개인의 노력을 망쳐 놓지 못하게 하며, 이 규칙 덕분에 사람들은 정부가 주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고,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계획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형식적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알려준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며, 개인은 이걸 통해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한다. 형식적 규칙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정부의 역할은 가용자원이 사용되는 조건을 결정하는 규칙을 정하는 일에만 한정하고, 사용 목적과 결정은 개인이 자유롭게 추구하게 남겨 두는 것.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단지 일반적 유형의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확립하는 일에 그 자신의 임무를 제한해야 하며,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각 개인들에게 사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입법자들도 오류를 범할 수 있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집행기구들에 맡겨진 재량은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고 책에선 말하고 있다. 집단주의 성격을 가진 자의적 정부에서 하는 경제계획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버스는 얼마나 운행해야 할지 등 세세한 부분을 결정하고, 가격은 얼마여야 하며, 매번 상황에 따라, 다양한 단체들의 상충되는 이익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
입법 범위를 제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법의 지배는 앞서 말한 형식적 법 같은 일반 규칙으로 입법 범위를 제한하고, 특정 사람들을 목표로 두거나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입법을 배제한다. 모든 걸 법의 지배로 규제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이 미리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사용되고, 강제력이 어떤 식으로 쓰일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법은 이런 점에서 법의 지배의 손상을 입힌다고 한다. 1940년 대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완전히 합헌적 방식으로 얻은 걸 보면 가장 자의적인 규칙도 이런 식으로 합법화될 수 있음을 말한다. 민주적인 정부라도 극악의 독재조차 합법적 제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의적 정부의 계획이 점점 크게 이루어지면서 '공정성'과 '합리성' 잣대에 따라 법규정은 계속 수정된다. 즉, 모든 상황에 대한 결정이 당국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점점 커진다. 이 경우 법의 지배와 법치국가의 존립이 위태해지고 법과 사법부는 정책의 도구로만 전락하는 꼴을 보게 된다.
-> 거대 정부의 마이크로매니징은 늘 조심할 것. 독재를 향한 포석이 될지도 모른다
지난 5년간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을 것이다.
거대의석을 통한 무분별한 입법 남발, 특정 집단을 노리고 만든 법, 23번이나 고쳐가며 부동산 정책을 세웠으나 줄줄이 실패, 분양가상한제로 가격 통제(!) 등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행동들이 무수히 발생했다. 자유주의와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세력은 늘 감시해 중앙계획당국이 나타나는 걸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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