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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길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요약/후기

명상회상공상 2022. 8. 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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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하는 원칙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정부가 함부로 개인의 노력을 망쳐 놓지 못하게 하며, 이 규칙 덕분에 사람들은 정부가 주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고,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계획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형식적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알려준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며, 개인은 이걸 통해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한다. 형식적 규칙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정부의 역할은 가용자원이 사용되는 조건을 결정하는 규칙을 정하는 일에만 한정하고, 사용 목적과 결정은 개인이 자유롭게 추구하게 남겨 두는 것.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단지 일반적 유형의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확립하는 일에 그 자신의 임무를 제한해야 하며,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각 개인들에게 사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입법자들도 오류를 범할 수 있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집행기구들에 맡겨진 재량은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고 책에선 말하고 있다. 집단주의 성격을 가진 자의적 정부에서 하는 경제계획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버스는 얼마나 운행해야 할지 등 세세한 부분을 결정하고, 가격은 얼마여야 하며, 매번 상황에 따라, 다양한 단체들의 상충되는 이익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

 

입법 범위를 제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법의 지배는 앞서 말한 형식적 법 같은 일반 규칙으로 입법 범위를 제한하고, 특정 사람들을 목표로 두거나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입법을 배제한다. 모든 걸 법의 지배로 규제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이 미리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사용되고, 강제력이 어떤 식으로 쓰일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법은 이런 점에서 법의 지배의 손상을 입힌다고 한다. 1940년 대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완전히 합헌적 방식으로 얻은 걸 보면 가장 자의적인 규칙도 이런 식으로 합법화될 수 있음을 말한다. 민주적인 정부라도 극악의 독재조차 합법적 제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의적 정부의 계획이 점점 크게 이루어지면서 '공정성'과 '합리성' 잣대에 따라 법규정은 계속 수정된다. 즉, 모든 상황에 대한 결정이 당국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점점 커진다. 이 경우 법의 지배와 법치국가의 존립이 위태해지고 법과 사법부는 정책의 도구로만 전락하는 꼴을 보게 된다.

-> 거대 정부의 마이크로매니징은 늘 조심할 것. 독재를 향한 포석이 될지도 모른다

 

 

 

 

지난 5년간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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