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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하는 6가지 방법

명상회상공상 2022. 7. 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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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하기
출처: 한국일보

매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노린 전세 사기는 끊임없는 것만 같다.

누군가에겐 없어선 안 될 소중한 돈을 잃지 않으려면 사기꾼 처벌 강화도 좋겠지만, 돌다리도 확실히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들어가려는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습관부터 기르는 게 선제 차단에 좋은 방법이다.

 

2022년 5월 한경 기사에 있었던 전세 사기 예방하는 6가지 방법을 요약하고자 한다.


 

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 기분 나빠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된다.

 

2. 특약 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기

-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

 

3. 빌라 시세를 꼼꼼하게 파악하기

-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80% 선이고, 임대 시세만 보지 말고 빌라 시세가 얼마인지, 내게 브리핑하는 중개사를 통하지 말고 인접 부동산 한두 군데 방문해 정확한 시세 파악하려 노력하기

 

4. 입지 분석하기

- 최악의 경우,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서 매입해야 하더라도 70~80%의 마진은 확보 가능한지 보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에 효과가 있어서 전세권 등기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5.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나온 보증보험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공사에서 돌려주기에 나가는 날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의 수수료가 아깝겠지만, 확실히 반환받고 싶다면 권장.

 

6. 등기부등본을 계약하고 나서 받아보고, 잔금 전후 3번 확인하기

- 한 통당 700원. 스스로 떼어보는 게 불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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